2007-04-19 16:00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노종)은 13일부터 선원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원이 크게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이내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받아오던 기초안전교육·구명정수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 등 재교육을 면제해 재교육으로 인한 선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또 연근해어선은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급 이상의 의료가관을 포함시켜 선원들이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부서식에 본적기록란의 삭제 및 정비를 하는 등 복잡한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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