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3 16: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은 연근해어선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제9회 6급해기사 임시 국가자격시험을 6월 8일(금) 제주 성산포지역에서 시행한 결과, 341명이 응시하여 304명(89.1%)이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2008년도 10월부터 25톤이상의 연근해어선 등에는 6급항해사와 6급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각각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를 위한 승선경력은 종전 5톤이상에서 3년 경력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험응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제주지역에서 많은 어업인들이 요청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5톤이상의 선박에서 4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6급 해기사 임시 국가자격시험(면접시험)을 지난 6월 8일(금) 제주 성산읍 소재 성산포수협 어민복지회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높은 합격률을 보인 것은 6급해기사의 경우 승선 실무경력이 무엇보다도 시험합격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6급항해사 및 6급기관사 면접시험에 합격한 어업인들은 3일간의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6급 해기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제주해양관리단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협의하여 어업인들의 경비절감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면허취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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