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0 14:4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은 해기사면허증을 보유한 해기사들이 해상에서의 장기간 선상생활 등으로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매년 해기사면허 갱신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3/4분기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는 해기사 160명에 대해 해기사면허 갱신예고·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기 전 1년동안 면허갱신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승선중인 해기사들은 해기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해기사면허로 선박운항하다 적발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되므로 부산해양청 제주해양관리단에서는 도내 해기사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효기간 경과로 면허정지자의 선박운항 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조업불편 해소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기사면허 갱신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 해기사면허 갱신예고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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