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0 13:53
왕복교통비 절감과 조업차질 예방에 큰 효과 기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07년도 교육계획에 의거 원거리 교육생(선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주지역 선원을 대상으로 기초안전(신규, 재)교육 및 상급안전(국내선-신규, 재)교육을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2호관)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원법에 따르면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상선 선원, 어선의 선박직원과 25톤이상 어선에서 승선경력이 없이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선원은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경우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어선 및 상선의 선박직원은 5년마다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유효기간내 승무경력 1년이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선원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부산에 있어 선원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조업차질, 왕복교통비 부담 등 불편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2007년도 교육계획에 따라 원거리 지역선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현지 출장교육으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선원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제주 현지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제주지역 선원들이 부산에 교육을 받기 위한 조업중단 사례 및 왕복교통비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에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안내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064-720-2643)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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