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06 09:15
[ 화물분실에 대한 선박대리점의 책임 한계 2 ]
1. 제1심 소송진행상황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본건의 소송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한 소송 및
B사가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 그런데 원고회사는 관련건들(A사의 B사에 대한 소송, B사의 원고회사에
대한 소송)이 다른 재판부에 있다며 담당재판부에 이부신청(移部申請)을 하
였고 담당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여 3건이 결국 한 재판부에서 각각의 당사
자에게 화해를 권유하거나 피고회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고회사의 이부신청은 받아들여졌다. 한편 피고회사는
제1심에서 부산항에서의 화물적입목록, 검수표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선적
과정에서의 화물분실은 없었으며 따라서 출발지에서의 선박대리점에 지나지
않는 피고회사로서는 본선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본건을 넘겨받은 재판부는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의 우려와 같이 화해를 강력
히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본건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건이 선박대리점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유사사건을 피고회사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
다.
2. 제1심판결
제1심 법원은 지난 호에 밝힌 A사, B사, 원고회사, P사의 운송계약체결사실
및 화물분실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실된 화물은 피고회사의 피용인 성명불상자가 부산항의 컨테이너 보세장
치장에서 1개의 컨테이너를 혼재, 적재함에 있어서 위 분실된 화물을 유출
시킨 다음 나머지 화물만을 적재하고서 컨테이너를 봉인하였다고 추정된다
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은 더 나아가 P사의 피용인 성명불상자가 운행중인 선상에서 또는
바르셀로나 컨테이너 집하장에서 교묘하게 봉인을 뜯고 이 사건 물품을 유
출시켰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봉인의 상태등에 비추어 이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추정사실을 토대로 운송중인 P사를 위하여
운송물의 수화(受貨), 출화(出貨) 및 선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회사로서는 위 화물이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유출되지 않고 제대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지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 감독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이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위 화물이 제대로 적재되지 않토록 방
치한 피고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을 분실케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원고회사로 하여금 B사를 거쳐 위 화물의 소유자인 A사에게 운송
의뢰 받은 위 화물에 대한 불법한 권리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B사에게
배상하게 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운민사지방법원 1993.12.17 선고 93가 합45744호
사건)
결국 1심판결은 첫째 본건의 화물분실이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고 그 방법은 피고회사의 피용인 성명불상자가 컨테이너에 화물을
혼재, 적입하기 이전에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추
정의 근거는 컨테이너가 스페인에 도착하기까지 컨테이너 봉인에 이상이 없
었다는 것이다. 둘째 선적항에서 화물분실이 발생하였다면 선박회사를 위하
여 선적화물의 수화, 출화 및 선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선박대
리점인 피고회사로서는 화물의 컨테이너 확인을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
므로 이로 인한 분실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회사는 즉시 항소하였는 바 제2심의 진행과
정 및 판결은 다음 판례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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