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12 11:39

[ 화물분실에 대한 선박대리점의 책임한계3 ]

제2심 소송진행상황

제2심에서 피고회사는 보다 상세히, 첫째 선적지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였
을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양하지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
함을 주장하였고 둘째, 만약 선적지에서 분실되었다고 할지라도 선박대리점
인 피고회사는 이에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위 첫째의 주장을 하며 피고회사는 부산의 C회사 보세장치장에는 피고회사
직원이 있지 않은 점, C회사 보세장치장 담당자 및 당시 검수원의 증언, 만
일 본건 화물 1백68상자중 1백30상자가 분실된 채 38상자만 컨테이너에 적
입되었다면 해상운송중 나머지 화물들이 부딪혀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전혀 손상이 없었던 점, 양하지에서 컨테이너 적출작업시 검수원의 입회가
없었던 점, 양하지 세관이 발행한 화물부족확인서상 세관의 화물부족확인
일자와 검정보고서상 세관의 확인일자가 다른점등을 위 주장의 근거로 제기
하였다.
다음으로 위 둘째의 주장을 하며 피고회사가 선적지에서 본건화물의 컨테이
너 적입, 선적등의 운송 전과정을 관리·감독할 업무상에 주의의무(이하 ?A
운송 전과정상의 관리·감독 주의의무?B라고 함)가 있고 이를 해태하므로써
본건 화물분실이라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피고회사에게 있어야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는바 이러한 운송 전과정상의 관리·감독 주의의무
가 피고회사에게는 없다고 피고회사는 주장하였다.
즉 선박대리점이란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송하인과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회사를 위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일을 뒷
바라지할 뿐이고 더 나아가 선박회사인 P社는 하역업무에 대해 C社와 별도
의 계약을 맺고 선박대리점업무와 하역업무를 구별하였으므로 운송 전과정
상의 관리·감독 주의의무가 선박대리점인 피고회사에게는 없다고 주장하였
다.
더우기 선박대리점에게 운송전과정상의 관리·감독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
면 운송인인 선박회사와 동일한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선박대리점에게 지우
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말 것이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원고회사 대리인은 국내 선박대리점이 행한 보증도<선하증권과 상환
하지 않고 화물선취보증서(L/G)만을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와 관련하
여 국내 선박대리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관례를 가지고 본건에서도
선박대리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증도를 행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 책임논리가 선적지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의 분실사고에 대해서까
지 선박대리점의 책임을 묻기위해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2심 판결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같이 A社, B社, 원고회사, P社의 운송계약체결
사실 및 화물분실사고의 발생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하여 이사건 물품 1백68상자중 1백30상자
가 분실된 경위를 추정하여 보면 첫째 선적항인 釜山港에서 컨테이너에 적
재하는 과정에서 피고회사 또는 위 C社의 피용인인 성명불상자가 이를 몰래
유출하므로써 이미 부산항에서 도난, 분실되고 나머지 상자만 적재된 후
봉인된 상태로 운송, 도착되었을 수도 있고 둘째, P社의 피용인인 성명불상
자가 운행중인 선상에서 또는 바르셀로나 컨테이너 집하장에서 8일간 체류
하는 동안 교묘하게 봉인을 뜯고 이 사건 물품을 유출시켰을 수도 있으며
세째, 이 사건물품이 전량 적재되고 봉인에도 아무런 이상없이 도착항에 도
착되어 위 X社에 인도되었으나 그곳 보세장치장에서 위 X社의 직원들에 의
해 유출된 다음 수량부족에 관한 검수보고서가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
여진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이사건 물품 1백30상자의 분실과정에 관한 추정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운송인인 P社를 위하여 선적지
에서의 선박대리점으로서 이사건 물품의 컨테이너 야적장 입고, 보관, 출고
, 컨테이너에 적입, 컨테이너 봉인, 본선에의 적재까지 화물의 선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사건 물품이 분실됨으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기위하여는 적어도 이사건 물
품이 피고회사가 위와같이 관리책임을 지고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본선
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제대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지를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사건 물품 1백68상
자중 1백30상자가 위 여려 경우중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과
정에서 분실되었다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회사는 이사건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도어록 로드하단에
고유넘버를 지난 알루미늄 봉인의 훼손없이는 컨테이너의 개폐가 불가능하
여 봉인의 훼손없이 그 안의 물품을 유출시킬 수는 없는데 이사건 컨테이너
는 도착시까지 봉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봉인을 뜯고 확인한 후에야
이사건 물품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으므로 이는 이사건 물품이 선적항에서 이
미 유출된 채로 봉인되고 선적되어 도착항에 도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컨테이너가 1992년 2월 11일 바르셀
로나 도착항에 도착후 부두에서 8일간 체류되었고 같은달 19일 위 X社에 인
도된 후에도 그 회사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사건 물품의 유출사
실이 문제되었으며 같은달 21일에야 바르셀로나 항만관세청의 보세창고 관
리담당관에 의하여 이사건 물품의 부족분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사건 컨테이너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즉시 봉인을 뜯고 정식 검
수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그곳에서 유출된 후 몇일뒤 수량부족에 대한 검수보고서가 검수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사건 컨테이너의 봉인에 아무런 이상이 없
었다는 점만으로 피고회사의 피용인 성명불상자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유출시킨 다음 나머지 물품만을 적재하고서 컨테이너를 봉인한
것이라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건 물품이 피고회사가 위와같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음을 전제로 피고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회사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결국 2심 판결은 사실관계로 선적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본건화물이 분실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만일 선적
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선적지 선박대리점은 이
에대한 책임이 있는가. 제2심 판결로서는 그 답을 알수 없다. 그러나 제2심
판결은 선적지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
였다. 즉 ?A선적지에서 분실이 발생하였을 것,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선박대
리점이 제대로 컨테이너에 적재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것?B이 그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선박대리점의 업무가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인수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 및 본선선적은 선박대리점
과 별도로 하역회사의 주도하에 이뤄진다면 선적지에서의 화물분실시 선박
대리점에게 컨테이너 적입 및 본선선적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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