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0 11:02

[ 화물분실에 따른 선박대리점의 책임한계?D ]

그동안 본건 분실사고의 개요 및 1, 2심 판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건 판결과 관련하여 선박대리점업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선박대리점
과 관련된 몇개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건 판결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지난호에서 밝혔듯이 제2심 판결은 선적지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위한 요건으로 첫째 선적지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풔을 것, 둘째 이러
한 분실사고에 대해 선박대리점이 제대로 컨테이너에 적재되었는지를 충분
히 주의를 기울여 확인·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것을 명확
히 하였다.
따라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일단 선적지에서 선박이 출항한 이후의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선적지 선박대리점에서 책임이 없다. 둘째 요건과 관련하
여 만약 선적지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선적지에서 화
물의 컨테이너 적입 및 본선에의 선적은 선박대리점이 아닌 하역회사의 주
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컨테이너 적입 및 본선선적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
인·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선박대리점으로서는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 철저히 점검을 하므로써
만일의 분실사고 발생의 경우에도 위 과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선박대리점과 관련된 판례

<선박대리점의 법률상 지위>

선박대리점은 선박의 운송인을 위하여 선박의 영업과 관련된 업부를 대리하
는 자로서 운송인과 독립된 상인이다. 선박대리점이 선박의 운송인을 위하
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계
약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대리점의 독립된 행위로
운송물의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선박대리점일지라도 불법해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은 관례상 보증도를 행한 선박대리점에게 인정되고 있
다. 한편 선박대리점과 운송인의 대리점 계약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민법
제680조)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피용인이 아니고 따라서 선박대리점의 불
법행위에 대하여 운송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도를 행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 책임인정 판례>
-대법원 1992년 1월 21일 선고 91다 14994 판결, 이판결은 보증도를 행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 (선박대리점을 말함)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소지인 아닌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
의 행위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
위가 되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권리침해의
결과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
다면 그와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요한 과실이 있다.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년 6월 1일. 선고 88가합 59726판결, 이 판결은 선
박대리점이 운송인의 지시없이 선B/L을 발행하여 손해을 야기시킨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판경이다.

대리점은 본인과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도 하지만 이는 본인과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일 뿐 본인에
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어서 본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용자라 할 수 없어 본인이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은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JEDDA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Esl Wafa 04/05 05/08 SOFAST KOREA
    Ling Yun He 04/06 05/28 KWANHAE SHIPPING
    Kmtc Penang 04/07 05/10 PIL Korea
  • BUSAN BATANGA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Green Clarity 04/15 04/26 Evergreen
    Ever Verve 04/16 04/27 Evergreen
  • BUSAN KAOHSIU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s Kobe 03/30 04/03 T.S. Line Ltd
    Interasia Elevate 03/31 04/04 T.S. Line Ltd
    Itx Ehime 03/31 04/09 Dongkuk Marine Co., LTD.
  • ULSAN JEDDA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08 04/13 05/10 Wan hai
  • INCHEO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BN-SIC 04/20 05/07 SIC
    TBN-SIC 06/20 07/07 SIC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