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17:28
[ 유럽 각국 톤수기준에 의한 과세방식 검토 ]
법인세 대신 톤세 도입 움직임 파급
유럽 각국에서 종전의 법인세 대신 톤세(톤수기준에 의한 이익세)를 도입할
움직임이 파급되고 있다. 지난 96년에 네덜란드에서 운항톤수에 따른 과세
방식과 선박운항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중 택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
입을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독일도 새로운 과세체제로 정비한데 이어 덴마크
와 프랑스에서도 동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조건 하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벌어야 하는 해운업계에선 각국의 자
국해운 우대정책 시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구주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톤세 도입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종전의 소득세를 대신하는 외형표준과세로 선박의 운항톤수에 따
라 매년 과세 표준액이 정해짐으로써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선사는 선박
운항 이익의 다과에 상관없이 납세액이 일정하다는 잇점이 있고, 정부는 세
수안정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도는 외항해운업의 회계에 하
하며 대상은 화물선이이나 여객선 등 일부선박으로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일정기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