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은 디씨엘(대표 심만규)에 부여한 부산-서귀포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면허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씨엘은 지난해 12월31일 외국 선주사와 체결한 합의각서(MOA)를 선박확보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조건부 면허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등 세부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9일 디씨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해운법 제19조에 의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조건부 면허를 취소했다.
부산-제주항을 운항할 예정인 에스케이훼리의 카훼리선 <서경아일랜드>(5223t)와 <서경파라다이스>(6626t)는 3월 말까지 선박검사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4월 중 취항 예정이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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