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8:39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국은 정기선 해운동맹 등에 대한 경쟁규칙(안
)을 확정하고 회원국간 검토 및 선·하주간 협의 등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
정절차에 착수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원칙의 폐지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EU
정기선 해운동맹 경쟁규칙(안)의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1년중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EU계획에 따르면 해운동맹을 포함해서 독점적지위 획득을 위한 해운업
체들의 공동 또는 담합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운동맹의 결성 및 활동은 운임협정, 선복조정, 비동맹선사에 대한 공동대
응 등이 포함될 경우 우선적으로 불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
계EU, 정기선 해운동맹 경쟁규칙(안) 확정
적으로 이미 약화되고 있는 정기선해운동맹은 EU와 관련된 주요항로의 경
우 그 존속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정해운법에 의해 인정되는 협의협정의 경우에도 운항선사들
의 공식적인 협의체로서 선복조정 및 운임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도될 경우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와관련해 현재 EU는 대서양항로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TACA(대서양항로동맹협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
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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