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6:18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김응상(金應祥.
민주.비례대표) 의원은 7일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명칭 변경 요구 등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경남도의 태도를 성토
했다.
김 의원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시 용원지역에 건설중인 부산신항만 건설사
업에 대해 경남도가 최근 갑자기 항만 명칭을 `진해신항만'으로 바꾸고 부산신항만
건설업무의 이관 방법과 시기 결정, 관리운영권 문제 등에 대한 참여와 지분을 요구
하고 나선 것은 항만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부산신항만'이라는 명칭은 항만의 실질적 사용자들인 하주나 선주들의
인식, 국제성 등을 고려해 지어졌다"고 지적한뒤 "만약 군사항인 `진해항'의 이름을
따 `진해신항만'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항만 홍보 및 마케
팅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건설되는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사업
유치에 뒤늦게 뛰어든 경남도는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과 유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
부산보다도 더 큰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공공시
설과 기반시설이 부산시 구역내에 있는만큼 신항만 사업 전 구역은 당연히 부산시에
편입돼야 하며 부산시는 경마장과 같은 협상력 부재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어 ▲의회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
련한 대정부 건의안 ▲부산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 등 21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
회를 회기 일정을 마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