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7:45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오는 7월부터 부산.인천항은 국가가 아닌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춘 항만공사(公社.Port Authority)가 별도 설립돼 운영하게 된다.
또 항만공사 사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용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항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임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공사법 제정안을 확정,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뒤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부산.인천항에 2개의 항만공사를 설립, 국가의 부두 소유권을 출자형태로 공사로 이전하고 공사는 항만터미널 임대 관리, 항만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보수, 하역.예선업 등 부대 영리사업, 공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에의 투자.출연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 공사의 예.결산과 자금계획, 수입.지출 등을 심의.의결할 기구로 항만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부 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 사장을 임면하도록 했다.
항만위원회는 지자체가 추천한 4명과 이용자단체가 추천한 3명,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해양부 장관이 임명하는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또 공사의 임원은 사장.감사와 본부장 3명을 포함, 7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터미널 임대료와 접안료.입항료.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수입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예산범위에서 재정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항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임대료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항만공사제는 지난 98-99년 정부조직경영진단에서 부산.인천항에 도입하도록 건의된 바 있으며 사장 임면권과 사업주도권 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항만 이용자들이 대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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