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09:10

“컨 세척비용은 선사가” 안전운임 3년간 시행

추가비용 책임 명확화…선사 비용부담 우려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공표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은 화주 또는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요금으로, 3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유가 변동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022년 7월 마지막으로 고시된 요율과 비교하면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안전위탁운임은 약 14%,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의 안전위탁운임·안전운송운임은 각각 17%·18% 수준으로 올랐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각각 지급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다만 요율 인상 폭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부산-서울 간 왕복 800km 구간에서 4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화주가 지불하는 안전운임은 2022년 98만2100원에서 올해 100만2800원으로 2.1% 올랐다. 이 구간 안전위탁운임이 100만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울산, 부산-포항 등 왕복 200km, 300km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1% 내렸다. (해사물류통계 ‘2026년 주요 구간 화물차 안전운임’ 참고)

 


 
새롭게 도입된 안전운임제에선 부대조항이 이전보다 구체화됐다. 추가비용 지급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거나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세척 또는 손상 컨테이너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면 선사가 책임 주체가 돼 추가금을 지불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화주 문전에서 대기가 발생한 경우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원인 제공자가 30분당 2만원을 대기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다시 포함됐다. 다만 예전엔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3시간이었던 무료 대기 시간이 이번엔 2시간30분으로 30분 단축됐다. (해사물류통계 ‘부대조항(컨테이너) 주요 개정 사항’ 참고)

확정된 요율을 두고 선사들은 최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대비용까지 추가돼 진퇴양난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추가 비용 발생 시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인 제공자(책임 주체)가 전부 선사로 넘어갔다”며 “안전운임 공표 전까지 해양수산부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회 측은 당분간 실제 선사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포워더·선사·터미널운영사가 화주 지위를 지니게 된 점도 눈에 띈다. 2기 안전운임제는 화주를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자’로 명시하고, 포워더·선사·터미널운영사를 범주에 포함시켜 안전운임 제도를 준수하도록 정했다. 실질적으로 포워딩 업체는 실화주에게 물류비를 받아서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는 구조다.

화주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일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와 선사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9일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환영하며, 불필요한 거래 단계가 늘고 안전운임 지급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상 화주가 화물차 운송주선업자를 끼고 차주에게 직접 화물을 위탁한 경우 화주는 차주에게 운송운임을 지급하고 차주는 운송주선사에 주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1기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현장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면허와 화물차운송주선업 면허를 모두 가진 물류기업이 화주 또는 주선사의 이중적 지위를 내세워,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차주에게서 주선료를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화물연대 측은 “지난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제도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5000건이 넘었지만 과태료 처벌까지 진행된 사례는 5% 미만이었다”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안전운임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1기와 달리 센터 전담인력을 3명으로 늘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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