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를 2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과 현지 조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개 안팎의 기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진출 이후 단계까지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M&A)이나 물류시설 매입 검토 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물류기업이 자체 시장 조사를 수행하거나 컨설팅을 의뢰할 때 적용되는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현지 진출 이후 법무·세무 등 외부 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5000만원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강화해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현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kdong@km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내용은 3월5일 개최 예정인 해외사업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우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현지 운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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