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약 540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신축·개축·보강·유지보수·준설 등을 시행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다. 민간 수요에 맞춘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는 지난해 총 185건의 사업을 승인했다. 관리청별로 보면 인천청과 여수청이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청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창고시설 신축공사 등을 포함해 총 527억원, 여수청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종합물류창고 신축공사 등에 총 562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 기타시설이 82건(28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시설 42건(1206억원), 하역설비 17건(62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을 도입하려는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건설투자 위축 상황 속에서도 항만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항만 실수요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행정처리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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