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16:49

전자거래 활성화위해 세제지원 확대 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은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에서 자금지원보다 세제시원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 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 제도의 완비(물류, 표준화 등)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업체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41.2%는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40.7%가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자거래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2.0%)을 들었으며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요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기반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72.5%가 전자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가 양성화되었다고 답해 아직 기업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3.5%에 달해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소득세 감면이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디고 법인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돼 대다수의 전자거래 활용기업이 법인인 것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에서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자거래 세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재정비 및 전자거래 표준화 등 관련 법, 제도의 완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업체 중 제조업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이 23.5%를 차지했다. 자산규모별로는 1백억이상의 대규모 법인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억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29.4%를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업체 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41.2%는 아직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련기반의 미비가 4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2.0%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자거래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를 차지했다. 따라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법, 제도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선 72.5%가 도입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전자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0~25% 감면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양성화가 되었다고 답변해 아직도 기업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감면이 전자거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처럼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83.5%로 나타났다. 이에 과표양성화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전자거래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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