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17:32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 부산시는 23일 컨테이너세 과세기간을 오는 2006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무역협회는 그러나 `컨'세 연장 징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말로 만료되는 `컨'세 징수기한을 오는 2006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부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확정,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시가 입법예고했던 2011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무역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5년을 단축한 것이다.
시의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부산시의 `컨'세 징수액(추정치) 규모도 `10년간 7천145억원'에서 `5년간 3천84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는 5년간 추가 징수한 `컨'세를 재원으로 현재 건설중인 부산항 배후도로(5개 노선 48.52㎞)를 2005년까지 완공하고 착공하지 않은 1개 노선(온천천 고가도로) 8.03㎞는 2008년까지 건설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그러나 `컨'세 징수기한을 단축하는 대신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의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컨'세 징수상황과 그 사용처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전산으로도 `컨'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자리잡고 무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컨'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차례 열린 공청회에서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시된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 징수기간을 부산신항만 1단계 준공시점인 2006년말까지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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