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8 10:00
법인세 등 외국사례취합 재차 건의키로
선주협회는 국적외항상선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및 지방세 등
해운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지난 5월 내무부와 재무부 등 정부관련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
고 국적외항상선대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인세법 및 지방
세법의 일부조항을 개정, 해운관련 세제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국제화·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국적외항상선대
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고 밝히고 법인세법상에 선박매도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급산입규정
을 신설, 대체선박확보시 적정규모의 선박 및 금융선 물색, 선박건조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선박매매이익에 대한 비과세 기간 5년을 조세감
면규제법상 특례조항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망했었다. 선협은 이와함께 법
인세법상 보험차익의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이월결손금의 공
제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나용
선료(임대소득 2%)의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도록 건의했었다.
선협은 이밖에도 지방세법의 감면조항과 관련, 일본·유럽 등 경쟁상대국들
은 대부분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선적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자국상선대의 경쟁력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는 세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추세에 있어 국적외항선사들이 경쟁력확
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외항선박에 대한 50% 감면제도를 오는
9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석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의 이같은 해운세제 개선건의에 대해 재무부는 최근 회신을 통해 법인
세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인세법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와 제
도개선의 필요성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따라 선협은 6월23일 선협회의실에서 국적외항선사 경리부서장들이 참
석한 가운데 해운세제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박매각이익에 대한 비
과세기간 신설문제를 비롯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BBC나용선료의 원천징수면제등과 관련한 외국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협의했다.
선협은 이날 취합된 의견과 외국사례, 제도개선의 당위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뒤 재무부에 재차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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