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1:26
올말미를 장식하는 10대뉴스중에 작년 9.11테러 여파로 인한 미국세관의 미국행 선적화물 검사 대폭 강화를 꼽은 것은 세계 최대 해운시장인 미국을 주시장으로 하고 있는 선·하주 공히 엄청난 파급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선사나 하주들이 미국세관의 발표한 최종 룰(Rule)에 대한 내용을 준수치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행 화물이나 미국통과화물을 선적하는 하주들은 본선 국내항 입항 72시간(3일)전에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선적과 관련된 모든 서류내용이 담긴 선적요청서와 수출화물들을 선사에 인도해 컨테이너야드(CY)에 입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사는 이들 서류와 화물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선적 24시간전에 미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 세관은 핵무기나 기타 위험한 화물을 미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항에서 미국행 화물 선적 24시간전에 자세한 화물내역 통보를 의무화하는 최종 룰을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하주들의 수출화물이 적기에 선적되려면 완벽한 S/R(선적요청서)이 선사에 조기 접수돼야 함을 주시해야 한다고 선사측은 당부했다.
이 규정은 연방공보에 공표후 30일이후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발효일로부터 60일간에는 벌금부과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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