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해운항만청은 외항해상운송업의 등록제 전환예정등 해운여건 변화에 따라
해운법체제를 정비하고 자율, 개방화추진으로 국제경쟁력 및 자생력 배양을
통해 해운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해 해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항청은 오는 25일까지 해운법 개정과 관련 관련협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
정이다.
해운항만청이 해운법 추진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에 포함헐 사항은 해운산업
육성법상 주요내용의 해운법 흡수 관련사항,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적정 등록
기준(자본금, 선박량, 해무사등) 선정,해운업의 면허 및 등록시 사업자의
결격사유대상 조정, 대외개방에 따라 외국인 해운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시
허가문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사업실적기준등의 조정, 해운법령 위반시
징역, 벌금, 과징금등 벌칙대상 및 양형의 합리화 조정, 사업자단체의 설립
근거를 해운법에 명시하는 것등이다.
해운항만청은 지방청 및 각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금년말 공청회를 개최하
고 내년초 해운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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