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3 15:31
해양부, 항만인력공급개편특별법 국회제출
해양수산부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야와 협의를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아 정부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 “항만별 노사정 합의에 의한 상용화를 원칙으로 하되 부산과 인천을 우선 실시하고 타 항만들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제개편에 따라 노조원의 일시 대량 퇴직으로 적립된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되지 않고 퇴직을 희망하는 노조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원 지원방안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운노조원을 상용화한 항만운송사업자에게는 부두의 안정적 운영과 노조원의 직업안정을 위해 부두 장기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안은 의원입법안을 기초로 작성해 주요 내용은 유사하나 지난 6월 의원입법 심의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이 요청했던 사항인 ‘부산·인천 우선 실시 명문화’와 ‘항만인력관리사업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수용해 마련됐다.
지난 5월6일 항만 노사정은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이행을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지원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제정을 추진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 등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