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1 13:06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0일에 걸쳐 인천항 선거외 항만부지 사용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194개의 항만부지 사용업체 가운데 관공서를 제외한 총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현장 조사 결과, 모두 45건의 무단 사용 및 규정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총 8개 업체가 항만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어 원상회복 조치를 했고, 사용 승낙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요율 적용을 잘못한 37건의 사례를 찾아내 정상 사용료를 부과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조사 결과 무단 전대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사용승낙업체의 재임대 행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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