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8 11:48
해양경찰청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국민 편의 중심의 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올들어 15건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한데 이어 연말까지 6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수상레저조종 면허시험이나 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어선 또는 100t 미만인 선박의 경우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직접 출입항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신고도 받기로 해 방문 신고의 불편함을 없앴다.
해경청은 해양경찰학교 교육과정에 전문 외래 강사가 강의하는 규제개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www.kcg.go.kr)에도 규제신고센터를 개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