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3 08:46
부산시와 항만을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 3년간 추가로 감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골자로하는 '부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다음달 중 처리될 예정이다.
또 항만을 끼고 있는 7개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조만간 기초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통과되면 항만공사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함께 시와 항만공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같은 기간 전액 면제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항만공사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2천22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3년간 총 1천525억원의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항건설과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수입에 비해 부동산의 과다 보유로 많은 지방세가 부과돼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만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부산=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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