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4 13:58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돼 온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올해말을 끝으로 폐지된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7년 1월1일 이후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가 없음을 무역협회에 공식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항만배후도로 확충등의 재원 마련등을 명목으로 지난 1992년부터 15년간 TEU당 2만원, FEU당 4만원씩 수출입하주에 받아왔으며, 작년에만 912억원이 징수되는등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하주측에 부과돼 왔다.
부산시는 처음엔 지난 200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컨테이너세를 받을 목적이었으나 2001년말 이를 10년간 더 늘린 바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컨테이너세가 폐지되면서 부산시는 세금을 5년간만 더 연장한 셈이 됐다.
무역협회는 그간 컨테이너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출입하주의 물류비부담을 가중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해요인을 지적하면서 이의 폐지를 정부 각 부처와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무역협회는 "컨테이너세 폐지로 수출입하주의 물류비절감을 통한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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