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8 10:21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12월 7일 협회의 명칭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선박안전법을 공포하게 되고 공포후 3월 후부터 개정법률이 시행토록 되어 있어 2007년 3월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게 됐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안전법에 의거 해양부장관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선박검사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9년 어선협회 설립이후 30년 가까이 조직의 기능에 맞지 않는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옴으로써 그 동안 협회가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권익 단체로 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명칭 변경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고 선검협 측은 밝혔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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