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9 18:17
항만물류업계 2007년에도 하역장비 투자세액 공제 가능
약 124억원 공제 예상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이국동)는 금년 말로 기간 만료 예정인 갠트리크레인(G/C) 등 하역장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이 1년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에서는 항만하역장비 및 물류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금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 연장 의견을 수용,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정부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1년 연장이 최종 확정되면 2007년도에 대한통운, 한진 등 16개 하역업체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장비에 투자할 1,772여억원의 7%인 약 124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물론 물류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과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다.
한편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발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06년도:7%)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물류산업 등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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