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3 19:11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를 1년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는 2004년 4월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증가한 불법화물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간내 미교체 차량은 행정처분 조치되며 번호판 교체비용은 국비로 지원된다.
차종별 교체일정은 일반화물은 1월부터 3월까지, 개별화물은 4월과 5월, 용달화물차량은 6, 7월이며 기간내 미교체 차량은 8월부터 12월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차량등록번호판 교체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용화물자동차로써 해당 구·군청에서 교체대상차량임이 확인된 차량이다.
교체절차는 운송사업자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군청에 제출하면 교체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발급받은 확인서와 기존의 번호판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시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의무교체가 불법운행차량을 근절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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