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4 17:39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 2007년까지 연장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국동)는 구랍 12월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06년 일몰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2007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연장 의견을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당초 정부는 항만하역장비 및 물류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2006년 종료할 예정이었다.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이 2007년까지 연장됨으로 인해 올해 16개 하역업체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장비에 투자할 1,772여억원의 7%인 약 124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물론 물류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과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다.
한편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발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물류산업 등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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