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9 18:33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선박안전관리체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전면 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관희)은 전부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올해 1월3일 법률 제8221호로 공포(관보 제16413호, 07.01.03)돼 올해 11월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勘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대한제국 시대인 1910년 제정된 40여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법률로써 제정이후 큰 변화 없이 조금씩 개정해 오다보니 법률적으로 용어의 정의 규정이 누락돼 있어 적용상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최근의 레저보트의 등장, 국제협약의 개정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유시추선, 해상호텔과 같은 해상구조물을 선박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적절한 안전기준을 규정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근 100년만에 동법을 전면 개정하여 선박안전의 큰 틀을 바꾸고자 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2톤미만의 소형선박까지 선박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법의 적용대상을 시설에서 운항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했고, 13인이상 상시이용 수상호텔·공연장·음식점등 해상구조물 검사제도 및 선박결함 신고제도 도입 등이다.

동법의 전면개정으로 선박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모터보트 등을 활용한 해양 레져 활동이 급격히 증가되며, 국민에게 동법은 해양활동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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