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0 12:30
20일 해양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선박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출·입항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선박 출·입항 신고를 위해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어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신고를 받기로 하고 최근 수협중앙회, ㈜포엠데이타와 이 서비스 개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언급햇다.
해경 관계자는 "휴대전화 출·입항 신고제는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을 아끼는 등 더 많은 시간에 조업을 할 수 있게 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행 인터넷 신고제와 더불어 어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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