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1 11:14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근거법인 해양환경관리법이 지난달 1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에 발족 예정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 공단설립기획단이 출범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 공단설립기획단을 방제조합내에 설치해 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설립기획단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임무와 비젼 수립, 신규 사업 개발,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정관 및 제규정 작성, 방제조합의 해산과 공단 설립을 주관하는 ‘공단 설립추진위원회’업무 지원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정부, 학계 및 업계 등 전문가가 참가하는 워크샵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공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해양오염 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사전 유입방지를 비롯해 연안해역의 오염된 퇴적물 준설,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운영 및 수질·퇴적물의 오염도 모니터링 등 적극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보전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