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7 10:10
[ "수입화물운임 환율적용 기준 모호하다" ]
복운협, 현대·한진·조양에 개선 요청
지난해말부터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큰 폭의 환차손을
입계 되자 최근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 등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해상화물운임에 대한 환율적용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복
합운송주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건의를 통해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에 있
어서의 운임은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지급시기는
무역조건에 따라 CIF 또는 CFR(C&F)인 경우 선적지에서 지불되며 지불운임
의 계산은 선적일 또는 선하증권 발행일중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반면 FOB
조건인 경우 목적지에서 지불되고 지불운임 계산은 본선입항일 환율에 의하
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지적하고 지역별로 수입/수출로 구분하여 환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은 무역업체 및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환율
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에 오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환율적용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목적지의 운임지불 수입화물에 대하여 운임지불 의무가 있는 복합운송주
선업체가 거래성립 사실을 인지못하는 상태에서 화물이 목적지 도착이전에
어느 특정일자의 환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해운업
계의 오랜 관행으로 적용해 왔던 본선 입항일 환율로 적용해 줄것을 건의했
다.
이밖에 국적선사별 환율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운임을 산정할 수
없으며, 특히 환차손으로 인해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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