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10 10:48
[ 건설교통부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17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운수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할 뿐아니라 기업경
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지난 97년 12월13일 여객운수
관련 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육운진흥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통합되
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중에는 운수업체가 운수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동 운수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운
수협정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 운수협정의 활성화를 유
도하기 위한 방안. 공동운수협정의 범위와 대상은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
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근거가 현재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격상 규정해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 감차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운수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운수사업의 규제완화와 제도정비로 운수사업이 활성화되고 변화
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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