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7 10:45
中, 신조선 및 수리조선업 허가제로 전환 추진
외국 조선소 중국 진출 규제에 활용
중국 정부는 자국 조선산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신조선 및 수리조선 부문의 건조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신조선 및 수리조선 부문의 허가제 도입 방침을 확정한 중국 정부는 국가적인 의견수렵 과정을 진행시키고 조례안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르면 1차적으로 중국의 모든 조선소가 대상이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조선업 자체의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조선기업은 정해진 수준의 기술 및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될 예정이다.
엄격한 허가제를 통해 새로운 조선소 난립을 규제해 중국 조선산업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기술수준을 끌어 올리며 특히 선박건조 및 수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당수의 중소 조선소는 과감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허가제가 도임됨으로써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 상태와 높은 선가수준을 유지시키는 한편 투자과열 및 신규참여의 확대는 적정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와 같은 중국 조선산업 성장속도가 지속될 경우 연간 2,300만톤(GT)수준인 중국의 신조선 건조능력은 향후 2010년에는 이에 비해 74% 증가한 4,00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계획은 외국 조선소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적극 추진되고 있는 국내 조선기업의 중국진출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시행착오 및 투자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파트너 선정 및 철저한 투자계획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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