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4 17:15
美·中 교통부, ‘해운동맹’ 현 체제 유지키로
11월28~29일 美·中 해운협정 개정 회담서
지난 28~29일 이틀간 중국에서 열린 미·중 해운협정 개정 회담에서 해운동맹의 인정 여부에 관해 논의한 결과 기존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는 미국 교통부 숀 코너튼(Sean Connaughton)해양청장과 중국 교통부 수 주위엔(Xu Zuyuan)차관이었다.
특히, 미국 대표단은 중국 교통부측과 지난 8월 입법화된 중국의 독점금지법(2008년 발효)이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 교통부는 독점금지법이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공동 운임설정 및 선박량 조절 행위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정기선 해운동맹 체제를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중간 해운협정의 시사점은 양국 간 교통부가 현재의 해운동맹 체제를 인정할 방침이라는 점과 중국의 독점금지법 제정 이후 중국 내에서 해운동맹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중국 교통부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해운협정의 경우 해운과 관련된 주무 부처 간의 협의체제로서 국가 전체적인 의견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EU의 해운동맹 폐지결정 이후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해운동맹 찬반논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중국을 비롯해 일본 등은 현재 공정거래담당 조직과 해운을 담당하는 조직 간에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해운동맹 규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EU의 해운동맹 폐지 결정 이후 미국은 올해 4월 의회 소속의 독점금지위원회에서 대통령과 의회에 ‘해운동맹의 폐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성에 대해 해운동맹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독점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해운동맹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여전히 논란이 있다.
다만, 이 같은 해운동맹의 논의가 EU의 폐지 결정 이후 각국의 내부 논의에서 벗어나 국가간 회담에서 논의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이런 논의가 국가 간 의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국제적 논의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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