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5 14:57
[ CENSA 벌칙대상 명확화 FMC에 요청 ]
신미해운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주·일본선주협회평의회(ENSA)는 최근 미해운법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를 미연방해사위우너회(FMC)에 제출하고 과징금대상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CENSA는 의견서에서 FMC가 작년말에 발표한 신해운법시행규칙안의 규정 가
운데 불공정한 운임설정이라고 FMC가 판단할 경우 과징금 및 서비스 컨트랙
트(SC)의 체결금지 등 미국 이외의 외국선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해운법 시행규칙에 벌과금 부과대상을 명확
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10월에 성립된 신미해운법인 ‘해운개혁
법안 1998’은 금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FMC는 오는 3월에 하위법령인
해운법시행규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FMC는 작년말에 해운
법시행규칙안을 마련, 선사 및 화주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CENSA가 미해운법시행규칙안에 대해 문제를 게기한 것은 해운법과
동시에 개정된 미국상선버 제 19조로서 아시아 및 구주와 미국을 연결하는
항로에 선박을 투입하고 있는 외국선사가 미국교역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판
단될 경우 FMC는 벌과금의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ENSA는 운임설정행위가 불공정해 해당되는지 제재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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