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11:35
태국정부는 작년 발효된 무역경쟁법(TCA)을 외항해운에 적용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외항해운의 동맹 및 선사간 협정이 이법의 포괄적용 제외여
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 외항해운의 적용여부를 태국 정부의 고위관계
자가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TCA조항 가운데 해운업계가 특히 우려했던 부문은 75%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당국은 점유율 축소를 명할 수 있고 사업자에 의한 물
품, 서비스가격의 공동설정을 금지토록 한 것이었다. 지난해 발효된 동법에
대해 선진국해운담당자회의와 미국 정부는 무역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외항해운에 대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태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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