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6:41
미국 하원의 Henry Hyde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외항해운업의 독점금지법 적
용방안에 대해 미 국무부와 연방해사위원회(FMC), 노조, 해운 및 항만업계
등은 반대의사를 적극 피력하고 있고 무선박운송인과 화주들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 미국대사관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한국선주협회에 알려 온'미국 의회의
해운업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청문화결과'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Henry Hyde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외항해운업에 대한 독점금
지법 적용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청문회
에서 FMC의 Harold Creel Jr.위원장은 ▲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OSRA)이
시행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 현행법
하에서도 해운동맹 회원사의 독자행동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 적용면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다 ▲ OSRA의 영향으로 서비스계약이 증가하고
해운동맹의 회원수가 감소되는 등 동맹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들
어 동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또 운임은 10년전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독점금지법
적용면제가 선복공유 및 제휴를 촉진하여 향상된 서비스와 적정운임으로 화
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해운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이 면제되지 않
는다면 순수한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보조나
보호를 받는 국영선사들이 유리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
히 했다.
이와함께 FMC의 Delmond Won위원은 외항선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의
완전한 폐지는 반대하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성
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선사들이 서비스계약 가이드라인 설정 제한, 운항협력에 대
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제한, 시장지배력이 없는 소규모 선사그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제한, 비합리적인 반경쟁 요소행위 억제를 위한 FMC의
능력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 독점국 John Nannes실장은 해운동맹의 고정운임과 반경쟁적
행위로 해상교역 비용을 증가시켜 미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OSRA의
비밀계약체결 허용은 진전된 시항이지만 해운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독점
금지법 적용면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무선박운송인과 화주대표는 동법안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데 반해 미국의
노조와 해운 및 항만업계 대표들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미 국무부는 지난 1999년 8월에 해운동맹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를 유지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OECD에 제출하는 등 동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이 심해 이를 둘러싼 논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의회 하원의 Henry Hyde법사위원장은 지난 1999년 10월 해운
업법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조항을 개정하여 외항해운업에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1999 자유시장 독점금지 적용면제 개혁법안'(Fair Act
)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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