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3 10:43
OECD해운위원회 2000년 제 1차 정기회의가 우리나라(수석대표 해양수산부
정이기 해운물류국장)를 비롯한 29개 회원국과 옵저버국인 러시아가 참가한
가운데 5월 24, 25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동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현 의장단의 1년 임기연장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비회원국인 인도, 중국 등의 해운시장개방을 위해 동 국가들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WTO해운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MTC사무국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WTO해운협상의 타결을 위해선 미국 등 회원국간의 의견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각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고 특히
정이기 수석대표는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 지난 2월 미국이 MTC 전자게시판을 통해 제기
한 한/중항로의 개방문제에 대해 미국대표단과 사전접촉을 통해 우리의 개
방에 관한 기본입장을 설명하여 본회의에서의 공론화를 방지했으며 우리나
라의 해운자문그룹 가입과 관련하여 CSG회원국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가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MTC회의에 이어 해운규제개혁 워크샵에 참가했다. 동 워
크샵에선 해운산업에 대한 독금법 적용문제를 놓고 회원국의 해운/경쟁당국
, 선/하주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여 해운당국, 선사측 입장(독금법 적용
면제)과 경쟁당국, 하주측 입장(독금법 적용)의 현격한 차이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해운규제개혁에 대한 결론도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타 산업분야의 규제개혁과 맞물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 국적선사는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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