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내년 2월까지 석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일 년 중 화재사고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조선의 하역안전절차 준수가 특히 강조되는 계절이다. 따라서 경남지역에 유조선이 입항 할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하역 중 화물창 개방 금지 등 안전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온저하 및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해 선박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어, 11월 20일까지 관내 여객선 23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박 종사자의 관심을 제고했다.
아울러 한랭 건조한 날씨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부두 방충재 등 항만시설, 시공 중인 항만 건설현장, 유ㆍ무인표지 등 표지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산해수청은 "유조선 등 위험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항만시설 및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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