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51
이스라엘 하주협의회는 이스라엘~북유럽항로에 참가하는 해운기업의 일방적
행동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동협의회는 이스라엘~북유럽항로에 취항하는 선사의 반경쟁 관행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에 제소를 검토중이다.
북유럽~이스라엘 컨테이너협정은 화주들과 사전협의(사전협의는 필요조건)
없이 이스라엘 항만에서의 정체 부가요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는
동맹해운기업은 물론 비동맹사까지 부가요금에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금년초 해운기업들은 이스라엘 항만에서 심한 정체로 인해 직접 기항을 취
소하고 추가비용을 화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정체 부가요율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폐지되었으나 화주단체는 네덜란드 변
호사들과 협의, 아직도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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