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09:02

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손인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6.25자에 이어>

5. 전손, 분손에 대한 입증책임

가. 전손에 대한 입증책임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전손으로 인정되기 위해는 현실전손의 요건인 i)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destroyed), ii) 보험목적이 훼손돼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iii)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은 보험증권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전손을 담보하는 보험은 현실전손뿐만 아니라 추정전손도 담보하며, 피보험자가 전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상 분손만이 입증됐을 때에도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분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MIA 제56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전손을 주장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그 전손의 요건을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추정전손에 대한 입증책임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피보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선박을 구조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 전손담보의 경우

선박보험계약이 전손만을 담보하는 전손담보(TLO; Total Loss Only) 조건인 경우, 선박의 훼손이 현실전손에 해당한다거나 선박의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인해 훼손된 선박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고,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현출된 모든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그 객관적인 수리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이상에서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련해 전손과 분손,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이에 관한 부보위험과 입증책임에 관해 살펴보았다.
해상보험약관은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영국법준거약관을 두고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담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약관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보위험에 의해 멸실 또는 훼손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따라서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부보위험에 의한 것이고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및 손해와 부보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전손과 분손의 판단기준에 관련해, 현실전손으로 인정되기 위해는 현실전손의 요건인 i)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destroyed), ii) 보험목적이 훼손돼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iii)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이며, 피보험자가 이러한 현실전손을 주장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그 전손의 요건을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로서는 이를 분손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현실전손인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으나, 현실전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물을 위부(Abandonment)해야 하며, 어떠한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따라서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선박을 구조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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