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 운항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정부가 발의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민간 선사가 부담하고 있던 운항 관리 비용을 폐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운항 관리 비용은 1972년도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운항 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 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분담해 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공과 민간 업무를 구분했지만 운항 관리비 부담은 여전히 여객선 사업자의 몫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운항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연안여객선업계는 연간 61억원의 비용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내항여객운송사업계 경제활동 촉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해운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내항선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합은 그동안 여객선사의 의견를 수렴하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벌이는 등 운항 관리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했다.
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의 합의와 공감이 있었기에 운항 관리비 부담 주체를 내항여객선 사업자에서 국가로 변경할 수 있었다”며 “여객선사의 운항비용 부담이 완화된 만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가 강화되고 침체된 여객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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