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1 10:00
[ 방글라데시국영선사 웨이버발급 거부로 말썽 ]
우리나라에서 방글라데시로 수출되는 철제품이 수출하주에게 배선권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자국의 규정에 의거 방글라데시선박에
화물을 싣도록 강요하고 있어 해운항만청은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운항만청, 관련선사 및 관련대리점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방글라데시
로 수출되는 화물의 경우 방글라데시정부측이 자국선박이 배선되었을 경우
웨이버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출화물에 대한 배선권이 우리나
라 하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선사에 화물을 싣지 못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해운항만청은 방글라데시정부의 행위는 우리선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나라 해운발전을 저해하며 무역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명백
하기 때문에 해운산업육성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우리나라에 입항
하는 방글라데시 선박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항청이 밝힌 조처내용은 방글라데시선사와 우리나라 수출하주간에 체결된
선적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수출하주와 방글라데시 수입하주간에
체결된 수출입계약 내용확인, 용선선박관리등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점
검, 외국선박 감독규정에 의한 점검 및 확인, 입항규제 필요성 여부검토 및
보고, 방글라데시선사와 우리나라 수출하주간 우리나라 수출하주와 방글라
데시 수입하주간의 계약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강구등을 들고 있다.
현재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국영선사측
의 관계자가 내한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그 향방이 주목된
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