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10:02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담보(Warranty)

정해덕 변호사/법학박사
법무법인 金申柳

<2/28자에 이어>

(계속담보조항 부분) 위 협회선급약관 후반부에서는 “상기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력선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은 보험료 및 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계속담보(held covered)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협회적하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으로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계속담보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계속담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선적 즉시 선박에 대해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 보험자와 사이에 보험료와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피고는 선적한 선명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선박이 위 협회선급약관상의 총톤수 1,000t 이하로서 위 선급들 중 어느 것에도 입급되지 않았고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자인 원고에게 선명을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료 및 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그러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그렇다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는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험료와 기타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거나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상당한 보험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담보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위 요건 불비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보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담보조항을 원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협회선급약관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계속담보조항의 효력을 고려하지 않아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영국 구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위 담보위반의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험료와 기타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담보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1) 원심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혀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위 협회선급약관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자가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 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하여 보충적으로 반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단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과 같은 선박미확정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모른 채 반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할 것이다. <3/28자 계속>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ONG BEAC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Algol 04/28 05/12 MAERSK LINE
    Cosco Portugal 05/02 05/13 CMA CGM Korea
    Maersk Shivling 05/04 05/17 MSC Korea
  • BUSAN LONG BEAC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Algol 04/28 05/12 MAERSK LINE
    Cosco Portugal 05/02 05/13 CMA CGM Korea
    Maersk Shivling 05/04 05/17 MSC Kore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orrance 04/29 05/19 CMA CGM Korea
    Beijing Bridge 05/01 05/20 Sinokor
    Beijing Bridge 05/01 05/22 Heung-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orrance 04/29 05/19 CMA CGM Korea
    Beijing Bridge 05/01 05/20 Sinokor
    Beijing Bridge 05/01 05/22 Heung-A
  • BUSAN MANZANILLO(MEX)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easpan Raptor 04/29 05/15 HMM
    Msc Iva 04/30 05/16 HMM
    Maersk Eureka 04/30 05/20 MAERSK LINE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