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17:11
인도는 선사, 대리점, 포워더, 터미널 운영사, 창고·보관업, 하역회사 및 하주 등 해운산업의 관련 참여자들을 규율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해상무역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해운전문지 페어플레이는 이 법이 미국의 입법형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모든 해상운송 관련자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는 이들의 강제적 등록규정을 도입하고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지만 해운산업에 있어서 가격설정 기능에 대해서는 간섭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또 인도정부는 입법안에서 하주와 선사, 그리고 기타 물류서비스 공급자들간의 논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할 계획인데, 만일 이같은 논의의 결과로 나온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벌칙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하주들은 환영하는 입장인데 반해 선사들과 대리점들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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