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1 16:58
부산해양수산청은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항내 455개 물품 공급업체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이중 자본금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최근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등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한 171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취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233개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부산항 물품공급 시장질서가 개선되고 앞으로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양청은 기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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