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2 09:51
171개 부적격업체 적발해 등록취소
부산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항내 455개의 물품공급업체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자본금 등 법정기준을 미달하거나 최근 1년이상 실적이 없는 등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한 171개 업체에 대해 등록 말소 및 취소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전체 조사대상의 39%에 달하는 것으로서 부산항 물품공급업 시장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업체난립 방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나머지 233개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부적격업체에 의한 불공정행위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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