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27 18:36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국토교통성에 대해 지금까지 정기 선사에게 인정해주던 반독점 면제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최근 발간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이 2007년에 선사의 독점금지법 면제조치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들어 주요국이 동일한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98년 해운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그 동안 정기선사에 허용하던 반독점 면제조치를 일정 부문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NYK 등 일본의 3대 선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해운업계와 함께 선사 면제 조치를 폐지시키려는 모든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한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해운선사의 로비스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요청을 하더라도 국토교통성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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